2023.04.12 발의 ·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위와 2위 후보가 다시 겨루는 결선투표를 하자는 법안이에요.
결선투표 도입
개표 결과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없으면 득표가 많은 2명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해요. 결선투표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사람이 당선인이 돼요. 득표수가 같아 2명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후보 모두가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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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
변경 전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국회가 결정해요.
변경 후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해요. 최고득표자 2인 이상 때 국회가 정하는 제2항은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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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결선투표의 기간, 날짜 및 투표 관련 기초 규칙을 정하고 있어요.
결선투표 기간 중의 홍보물 제출과 방송 연설 등 캠페인 관련 규정이에요.
결선투표 결과에 따른 당선인 선정과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들을 위한 재외투표소 운영 및 명부 관리 규정이에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이 도래하는 임기만료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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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선투표
첫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때 상위 후보끼리 다시 하는 투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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