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1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서,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두 후보로 다시 투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실시해요. 결선투표에서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인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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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정의)
변경 전
이 법에서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만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조 제목이 "선거인의 정의"에서 "정의"로 바뀌고, "결선투표"의 정의가 새로 추가돼요. 결선투표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어 최고득표자와 다음 순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다시 투표하여 당선인을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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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결선투표의 정의와 기본 원칙, 그리고 관련 장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서 결선투표가 실시되는 조건과 통지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결선투표의 기간, 투표 방식, 그리고 후보자 순위 등 운영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결선투표 기간 중 후보자 알림, 방송연설, 토론회 등 홍보 활동에 관한 내용이에요.
일반적인 당선인 결정 기준과 투표 관련 기본 원칙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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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선투표제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때, 상위 득표자들만 다시 투표해서 최종 당선인을 정하는 선거 방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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