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8 발의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 나오면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하던 것을 결선투표로 바꾸고, 결선투표도 동점이면 추첨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연장자 당선 대신 결선투표
지금은 개표 결과 1등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당선돼요. 이 법안은 그 대신 최고득표자들끼리 다시 투표(결선투표)를 해서 당선인을 정하고, 결선투표에서도 득표수가 같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추첨으로 정하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연장자 우선 규정이 나이가 어린 후보의 피선거권을 침해하는 차별적 규정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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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8조제1항·제190조제1항·제191조제1항 (당선인 결정)
변경 전
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연장자(연장자순)를 당선인으로 결정
변경 후
최고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해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결선투표에서도 득표수가 같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추첨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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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회의원과 지방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동수일 때 결선투표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결선투표를 치를 때의 선거기간과 선거일을 정하는 조문이에요.
결선투표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기간을 정해요.
결선투표용 선거벽보와 선거공보의 제출 기한·면수를 정해요.
결선투표 기간의 방송 횟수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제59조가 항으로 나뉘면서 이를 인용한 조문들의 표기가 함께 고쳐져요.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대상에서 결선투표를 어떻게 볼지 정해요.
시행일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서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이미 진행 중인 선거에 적용되는지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시행 시기와 적용 범위가 정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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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선투표
1차 투표에서 당선인을 정하지 못했을 때, 상위 득표자들만을 대상으로 다시 실시하는 투표예요. 이 법안에서는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 그들끼리 다시 투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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