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4 발의 ·
대통령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후보로 결선투표를 실시해 당선인을 정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에요.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 도입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해서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정하도록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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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선거기간)
변경 전
대통령선거의 선거기간은 23일이에요.
변경 후
대통령선거는 원칙적으로 23일이지만, 결선투표를 하게 되면 37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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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기본 원칙과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결선투표를 진행할 때 필요한 투표일과 운동기간, 선거벽보 제출 등에 관한 내용이에요.
결선투표 시 후보자의 홍보물과 연설, 토론회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결선투표 시 선거인명부의 효력과 사전투표, 후보자 순위 결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대통령 결선투표 시 재외선거인명부와 투표소 운영 기간에 관한 내용이에요.
대통령 결선투표 시 허용되는 선거비용 한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이 도래하는 임기만료 대통령선거부터 적용돼요. 즉 지금 진행 중인 선거가 아니라 앞으로 있을 대통령선거부터 결선투표제가 적용된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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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선투표제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두 후보를 놓고 다시 한 번 투표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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