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대통령선거에서 현행법이 채택하고 있는 상대다수대표제는 전국민 중 과반의 지지를 얻지 못하더라도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고, 이는 대통령 당선인의 민주적 정당성 결여와 정치적 안정성의 부재라는 한계가 있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프랑스, 독일, 폴란드, 오스트리아, 터키, 몽골, 슬로베니아, 러시아, 체코, 페루,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불가리아,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우크라이나 등 대다수의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 유효투표의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하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표성을 제고하고 있음. 우리나라, 미국 등은 대통령제 국가 중에서 결선투표제를 실시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속함.
이에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표성을 향상시키고 당선인의 견고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87조의2 신설 등).
주요내용
가. 대통령선거의 선거기간은 23일이지만 결선투표까지 치르는 경우에는 14일이 추가되어 총 37일이 되며, 결선투표일은 대통령선거일 14일째 되는 수요일이 됨(안 제33조제1항제1호 단서 등).
나. 선거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는 대통령 결선투표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결선투표가 끝날 때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함(안 제44조제1항 등).
다. 대통령선거에서의 책자형 선거공보는 16면 이내로 작성하는데 대통령결선투표에 나서는 두 후보자는 8면 이내의 책자형 선거공보를 추가로 작성할 수 있음(안 제65조제2항 등).
라. 대통령결선투표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은 추가로 4회 이내에 할 수 있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는 추가로 1회 이상 하여야 함(안 제71조제1항제1호 등).
마. 대통령 결선투표 투표용지의 정당 및 후보자의 게재는 교호순번제로 함(안 제150조제4항 단서 신설).
바.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개표결과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유효투표의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결선투표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함(안 제187조의2 및 제19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선거기간)
제34조(선거일)
제44조(명부의 확정과 효력)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64조(선거벽보)
제65조(선거공보)
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제187조의2(대통령당선인 결정을 위한 특례)
제191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 결정의 특례)
제191조의2(당선인 사퇴의 신고)
제218조의13(재외선거인명부등의 확정과 송부)
제218조의17(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