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7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통령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후보가 다시 투표하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려는 법안이에요.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과반수(50% 초과)를 얻지 못했을 때, 1위와 2위 후보만 참여하는 재투표(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자를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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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선거기간)
변경 전
대통령선거는 23일
변경 후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3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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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결선투표 시 변경되는 선거 기간과 투표 일정을 다루고 있어요.
결선투표 시 서류 제출 기한과 선거공보의 규격 등을 정하고 있어요.
결선투표 기간 중의 방송연설과 후보자 토론회에 관한 내용이에요.
결선투표 시 당선인 결정 방식과 투표용지 구성 방식을 다루고 있어요.
결선투표 시 재외선거인 명부와 투표 기간에 관한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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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선투표제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은 후보가 없을 때, 상위 득표자들만 대상으로 다시 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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