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3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현행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제도는 한 선거구에서 한명의 당선자만 나오는 소선거구제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소선거구제는 승자독식 구조로 과다한 사표가 발생하여 민의를 왜곡하게 되고 거대 양당체제의 독과점 구조를 공고히 하여 양당의 의견을 조율하거나 중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군소정당의 출현이 어려움.
이러한 선거구제도는 1987년 당시 시대변화의 필요성에 의해 도입되었으나 이미 35년이 지나 그 효용을 다하고 있고, 외국의 사례를 보아도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를 채택한 사례가 많지 않음.
이에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제도를 권역별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하고 정당 및 정당추천후보자에 투표하여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각 권역의 정당별 의석수를 배분하고, 정당별 당선인은 정당추천후보자 명부의 후보자 중 득표순으로 결정하는 개방형 제도를 채택함으로써 사표발생을 최소화하여 유권자의 선호도를 반영하고자 함.
지역구 국회의원선거구 권역을 시ㆍ도 단위처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할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수도권 지역은 한 권역에서 선출해야 하는 국회의원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지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면적이 지나치게 넓어지므로 서울특별시, 부산ㆍ대구ㆍ인천ㆍ광주ㆍ대전ㆍ울산광역시, 경기도는 한 권역당 ‘5인 이상 10인 이하’의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권역을 나누고(세종특별자치시는 대전광역시와 합쳐 1개 권역으로 묶음), 강원ㆍ충청ㆍ전라ㆍ경상도 등 농ㆍ산ㆍ어촌이 많이 포함되는 지역과 제주특별자치도는 한 권역당 ‘3인 이상 5인 이하’의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권역을 나눔.
한편, 전국구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제도를 권역별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함으로써 군소정당의 국회 진출을 용이하게 하였기 때문에 현재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할 실익이 적음.
이에 전국구 비례대표 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여 각 정당이 취약 계층과 취약 지역을 대표하고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권역별 중대선거구제의 운영에 있어서, 여성의 지역구 국회의원 진출을 강화하기 위해 각 정당이 각 권역별로 추천하는 정당후보추천자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제21조의제2항, 제47조, 제146조제2항, 제150조, 제158조제4항, 제188조, 제188조의2, 제189조, 제200조 등).
현행
개정안
제20조(선거구)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제49조(후보자등록 등)
제50조(후보자추천의 취소와 변경의 금지)
제146조(선거방법)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제158조(사전투표)
제158조의2(거소투표)
제158조의3(선상투표)
제179조(무효투표)
제188조(지역구국회의원의석의 배분)
제188조의2(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