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6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국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필요함.
그러나 선거 때마다 표의 등가성이 깨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정당이 유권자 전체의 지지를 얻지 않았음에도 국회의원 의석은 독점하는 지역주의체제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지역주의체제는 정당 간 경쟁의 장을 교란하고 다수의 사표를 발생시키는 등 정치문화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 헌정사상 수많은 정치인들이 지역주의체제 극복을 위해 투신해왔음.
정당이 각 지역에서 유권자의 지지를 받은 만큼만 국회의원 의석을 얻도록 하여 지역주의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권자에게 협소한 지역을 단위로 정당이 공천한 1명만을 선택하도록 강제하고 다수의 사표를 발생시키는 현행 소선거구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이유로 중ㆍ대선거구제로의 전환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단순히 상위득표자 수인을 당선자로 선출하는 단순중ㆍ대선거구제는 과거 일본에서 부작용을 드러내는 등 여러 단점도 내포하고 있음.
이에 17개 시ㆍ도를 기반으로 하되 인구가 많은 시ㆍ도는 6인 이상 12인 미만의 선거구로 분할하는 ‘권역’을 대선거구로 하고, 유권자가 정당과 후보자를 모두 선택할 수 있는 ‘개방명부식 권역별 대선거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개방명부식 권역별 대선거구제’는 별지의 투표용지양식을 활용하여 권역내 정당득표율에 따라 해당 권역의 정당별 의석수를 먼저 확정하되, 정당 내 당선자는 후보자득표순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유권자의 후보자선택권을 확대하면서도 지역주의체제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한편, 대선거구제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정당이 상당한 득표를 하였음에도 의석을 얻지 못하는 수가 있음. 이에 현재의 전국단위 구속명부식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47석은 전국 정당득표율에 따른 정당별 의석수와 각 권역에서 당선된 정당별 당선자수 사이의 격차를 보정하는 덴마크ㆍ스웨덴식 ‘조정의석’ 47석으로 전환하여, 300석의 의원정수를 유지하면서도 국회의 정당별 의석비율이 유권자들의 정당지지율과 최대한 일치하게 하는 ‘표의 등가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함. 또한 조정의석국회의원으로 당선될 자는 권역선거구 낙선자 중에서 후보자 득표비율이 높은 순서로 정하도록 하여, 이른바 ‘위성정당’의 출현도 어렵게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정수는 현행 300석을 그대로 유지함(안 제21조제1항).
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는 폐지하고, 현재의 253석 지역구국회의원 제도는 하나의 권역별 투표용지(별지 제1호서식의 투표용지양식)에 각 정당의 개방형 후보자명부를 게재하여 유권자가 직접 정당과 지지후보자를 모두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253석의 ‘개방명부식 권역별 대선거구제’로 전환함(안 제157조제4항 등).
다. 17개 시ㆍ도를 기본적인 권역선거구로 하되, 인구가 많은 시ㆍ도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시ㆍ도의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6석 이상 12석 미만의 정수를 단위로 권역을 분할하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및 안 제21조제2항 등).
라. 각 권역에서는 권역내 정당득표율에 따라 정당별 의석수를 먼저 확정하고, 그 정당별 의석수 내에서는 유권자가 많이 선택한 후보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는 개방형 명부 방식을 도입하여, 우리 지역주의체제를 타파하는 동시에 유권자에게 후보자선택권을 돌려주고자 함(안 제188조제2항 및 제4항 등).
마. 현재의 전국단위 구속명부식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47석은 폐지하고, 그 47석은 전국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되어야 하는 정당별 의석수와 각 권역에서 당선된 정당별 당선자수 사이의 격차를 보정하는 북유럽식 조정의석으로 전환하여, 300석의 의원정수를 유지하면서도 국회의 정당별 의석비율이 유권자들의 정당지지율과 최대한 일치하게 하는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89조제2항 등).
바. 조정의석국회의원 후보자명부는 별도로 정하지 않고, 각 정당별 권역선거구 낙선자들 중에서 후보자 득표비율이 높은 낙선자 순으로 47인을 결정함(안 제189조제5항 등).
사. 국회의원보궐선거는 폐지하며, 결원 발생 시 차순위득표자가 자동 승계하도록 함(안 제200조제1항 및 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13조(선거구선거관리)
제15조(선거권)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제24조(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제24조의2(국회의원지역구 확정)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
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제49조(후보자등록 등)
제52조(등록무효)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제64조(선거벽보)
제65조(선거공보)
제67조(현수막)
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제82조의7(인터넷광고)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제158조(사전투표)
제158조의2(거소투표)
제158조의3(선상투표)
제178조(개표의 진행)
제179조(무효투표)
제185조(개표록ㆍ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 등)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제190조의2(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제191조의2(당선인 사퇴의 신고)
제193조(당선인결정의 착오시정)
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제201조(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
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제218조의5(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제218조의8(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제218조의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제218조의19(재외선거의 투표 절차)
제218조의25(재외투표의 효력)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