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0 발의 · 의원 외 13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도입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국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어, 지역별ㆍ계층별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대량의 사표를 발생시키는 등 유권자의 표심을 여전히 왜곡시키고, 정당의 지역주의 타파와 다양한 정당의 정치적 진출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이러한 측면에서 새로운 선거제도 개혁의 기본방향은 지역별ㆍ계층별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다양한 정당의 정치적 진출 기회를 확대하여 정당 간 정책경쟁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정당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하지만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대선구제는 여전히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수가 반영되지 못하는 기존 소선거구제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의 타파와 다양한 소수정당의 진출 확대, 그리고 정책정당으로의 전환 유도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2019년 도입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더 살리고, 특정 정당의 지역편중화 방지를 통한 지역주의 타파와 다양한 정당의 정치적 진출 확대를 위해 ‘득표율 반영 연동형 비례성’과 ‘권역별 비례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독일의 선거제도처럼 선출직 의원 수와 비례대표 의원수를 1:1 비율로 하는 것이 최선의 모델이지만, 실질적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현행 지역구 의석수 감소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도출의 어려움과 비례대표 의석수의 급속한 증대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 등 한국의 선거제도 역사와 국민 정서, 정치적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 투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역별ㆍ계층별 유권자 표심을 제대로 반영시켜 사표를 제도적으로 최소화시키는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국회의원 수는 국회의원 관련 총 세비 동결을 전제로 현행 지역구 253석을 유지하는 대신 비례대표를 기존 47명에서 30명 증원한 77석으로 상향하여 330명으로 함.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동시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출마 후보가 득표율에 따른 연동형 의석수 보정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의 진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정과 순위는 정당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이처럼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비례성 확대를 통해 지역대표성과 인구대표성을 최대한 강화하고 정책정당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명부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ㆍ 경기도,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남도, 대구광역시ㆍ경상북도, 광주광역시ㆍ전라남도ㆍ전라북도ㆍ제주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ㆍ충청남도ㆍ충청북도ㆍ강원특별자치도의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작성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6개 권역별로 선출하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신설).
나. 국회의원 정수는 330명으로 하며,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77명으로 상향하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다. 권역별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정수는 권역별 인구(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를 말한다)에 비례하도록 배분하도록 함(안 제21조제3항 신설).
라.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권역별 후보자명부 순위 중 일부 순위를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로 동시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의 선정과 순위는 정당이 자율적으로 정함(안 제47조제6항 신설).
마.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 결정 방식은 권역별 연동형 방식으로 하고, 권역별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정수배분 대상은 전국 득표율 3% 이상 정당 중 권역내 득표율 3% 이상인 정당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함(안 제18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0조(선거구)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제62조(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