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5 발의 ·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와 협약을 맺은 국가의 국민에게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상호주의 원칙 적용
우리나라와 상호 조약이나 그에 준하는 약속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게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도록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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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2항제3호
변경 전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 선거권을 부여함
변경 후
자국에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상대국의 국민에 대하여 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대한민국과 상호 조약 및 이에 준하는 것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 한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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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호주의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나 대우와 동일한 수준을 우리도 상대국 국민에게 제공하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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