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3 발의 ·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선거에서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주는 기준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외국인 선거권 부여 기준의 변화
현재는 영주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우리나라와 상호 조약을 체공한 국가의 국민에게만 선거권을 주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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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2항제3호
변경 전
영주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변경 후
자국에 체류 중인 상대국의 국민에 대하여 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대한민국과 상호 조약 및 이에 준하는 것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 대통령령에 따른 자격을 획득한 사람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외국인 선거권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이 도래하는 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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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호주의
자국이 상대 국가에 대해 부여하는 권리나 혜택과 동일한 수준의 대우를 상대 국가로부터도 받는 원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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