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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 영주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 대하여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 중 특정 국가 출신의 외국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정주 요건을 기준으로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참고로,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유럽연합(EU)의 경우 마스트리히트조약(Maastricht Treaty)에 따라 EU 회원국 국민은 거주하는 모든 EU 회원국의 유럽의회 선거 및 지방선거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음.
이에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국에 체류 중인 상대 국가의 국민에 대하여 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우리나라와 조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그 자격에 대해서는 국가 간 조약 등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2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15조(선거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