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5 발의 ·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주던 지방선거 선거권을, 우리나라와 상호 조약을 맺은 국가의 국민에게만 주도록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외국인 선거권에 상호주의 조건 추가
지금은 영주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나고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으면 국적과 관계없이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는데, 앞으로는 자국에 영주자격으로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선거권을 주기로 우리나라와 조약 등을 맺은 국가의 국민에게만 선거권을 주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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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직선거법 제15조제2항제3호
변경 전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 선거권을 인정해요.
변경 후
기존 요건은 그대로 두되, 단서를 새로 만들어요. 자국에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우리나라와 상호 조약이나 이에 준하는 것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게만 선거권을 인정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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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이 기한 제한 없이 대한민국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인정받는 체류자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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