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3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외국인의 지방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여 상호주의 원칙을 확립하려는 법안이에요.
체류 기간 요건 강화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이 지방선거권을 얻기 위해 필요한 국내 체류 기간을 현재 3년에서 7년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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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2항제3호
변경 전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함
변경 후
영주권 취득 후 7년이 경과해야 하며,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국가의 외국인은 제외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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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주
특정 국가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 장기간 머무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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