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외국인의 지방선거권 부여 조건을 강화하고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에요.
체류 기간 요건 강화
현재는 외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권을 가질 수 있지만, 이를 10년 이상 체류한 경우로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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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2항제3호
변경 전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함
변경 후
체류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늘리고, 해당 국가에서 우리 국민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경우로 한정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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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호주의
자국민이 상대국에서 누리는 권리와 대우를 상대국 국민도 우리 나라에서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서로 똑같이 적용하는 원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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