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8 발의 ·

대표발의
외국인이 지방선거에서 투표하려면 영주 후 5년 이상 거주하고, 그 나라도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는 상호주의 조건을 갖춰야 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지방선거 외국인 선거권 요건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요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장 선거에서 투표하려면 현재는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되는데, 앞으로는 대한민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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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인정했어요.
변경 후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 후 대한민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이 5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 선거권을 인정하되, 다만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당 국가의 선거권을 부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단서가 신설된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적용은 이후 선거부터예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후보자 등록개시일이 도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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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주 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기간 제한 없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인정받는 체류자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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