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5 발의 ·

대표발의
외국인의 지방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여 상호주의 원칙을 지키고 민의 왜곡을 방지하려는 법안이에요.
거주 기간 요건 강화
현재는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권을 가질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이 기간을 5년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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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2항제3호
변경 전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함
변경 후
한국에 지속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상호 조약 등을 통해 자국에서도 영주자격으로 투표권이 보장되는 국가의 국민으로 제한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실제 적용은 이 법 시행 이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지방선거부터 이루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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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호주의 원칙
자국이 다른 나라에 대해 부여하는 권리나 혜택을 상대국으로부터도 똑같이 받으려는 원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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