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주는 요건을 강화해서, 우리 국민에게도 선거권을 주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선거권을 인정하려는 법안이에요.
영주 체류기간 요건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요
지금은 영주 체류자격을 얻은 지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주는데, 이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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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직선거법 제15조제2항제3호
변경 전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 선거권을 인정해요.
변경 후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5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대한민국과 상호 조약 및 이에 준하는 것을 체결하여 영주자격으로 자국에 체류 중인 상대국의 국민에 대하여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선거권을 인정하도록 바뀌어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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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주 체류자격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기한 제한 없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인정받은 체류 자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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