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7 발의 ·
외국인의 지방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고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려는 법안이에요.
체류 기간 요건 강화
현재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외국인에 대해, 그 기간을 7년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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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2항제3호
변경 전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변경 후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7년이 경과하고,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당 국가의 선거권이 부여되는 경우로 한정된 외국인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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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호주의
국가 간에 서로의 국민에게 동일한 수준의 권리나 대우를 제공하는 원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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