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7 발의 ·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상호주의 기반의 투표권 부여
현재는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우리와 상호 조약 등을 맺어 자국 내 우리 국민에게도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투표권을 주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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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2호
변경 전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변경 후
외국인으로서 자국에 체류 중인 상대국의 국민에 대하여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대한민국과 상호 조약 및 이에 준하는 것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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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호주의
자국이 다른 나라에 대해 부여하는 권리나 대우를 상대국도 똑같이 우리 국민에게 부여하는 원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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