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부여 대상을 특정 조건(해당 국가의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이 부여된 경우)으로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외국인 주민투표권 범위 조정
현재는 조례로 정하는 경우 외국인도 주민투표권을 가질 수 있지만, 앞으로는 해당 외국인이 속한 국가에서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우리 국민에게도 투표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만 외국인에게도 투표권을 주도록 범위를 좁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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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외국인 주민투표권을 무조건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거주 우리 국민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로 범위를 조정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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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이나 조례 등을 결정할 때 주민들이 직접 투표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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