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을 과거의 '병립형' 방식으로 되돌리는 법안이에요.
비례대표제 방식의 변화
현재 시행 중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과거에 사용하던 '병립형' 방식으로 되돌리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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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제2항
변경 전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변경 후
정당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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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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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비해 부족한 의석을 채워주기 위해 설계된 방식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이를 폐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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