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어려운 한자어인 '단수'를 '소수점 이하의 수'로 바꾸어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 문장으로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한자어 표현의 우리말 순화
법률 문장에 포함된 어려운 한자어인 '단수(端數)'를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소수점 이하의 수'라는 표현으로 고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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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4항
변경 전
비례대표시ㆍ도의원정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지역구시ㆍ의원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변경 후
비례대표시ㆍ도의원정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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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시·도의회와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산정 방식을 다루고 있어요.
선거비용 제한액 계산과 여성후보자 추천 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요.
재투표나 선거 무효 시의 의석 배분 및 당선인 결정 방식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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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단수(端數)
계산 결과로 나온 수 중에서 소수점 이하의 부분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이를 '소수점 이하의 수'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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