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3 발의 ·
기초자치단체(자치구·시·군)의 의원선거와 장 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없애고,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도 폐지하자는 법안이에요.
기초단체 선거에서 정당 공천 배제
정당이 자치구·시·군의 의원선거와 장 선거에는 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하게 해요. 후보는 무소속 형태로 나서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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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당은 모든 선거에서 선거구별 정수 범위 안에서 소속 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고,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은 정수를 초과해 추천할 수 있음
변경 후
자치구·시·군의원선거와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는 정당 추천 대상에서 제외하고, 비례대표 기초의원 관련 단서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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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지만, 개정 내용은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기초의원선거와 기초단체장 선거부터 적용돼요. 그 전의 보궐선거 등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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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당공천
정당이 선거에 내보낼 후보자를 정해 추천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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