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기초의회(자치구·시·군의회)에서 지역구를 없애고, 정당 득표에 따라 의석을 나누는 완전비례대표제로 바꾸자는 법안이에요.
기초의회 완전비례제 도입
자치구·시·군의회 선거에서 지역구 선출 방식을 없애고, 정당명부에 따라 뽑는 비례대표 의원만으로 의회를 구성해요. 발의 의원들은 승자독식과 양당체제를 바꾸고 소수정당이 풀뿌리 정치에 들어올 기반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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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2항·제3항(기초의회 의원정수)
변경 전
기초의회 최소정수는 7인이고, 비례대표 기초의원은 전체 정수의 10%(단수는 1로 봄)예요.
변경 후
정수는 7인 이상 35명 이하로 시·도조례로 정하고, 기초의회는 비례대표 기초의원으로만 구성해요. 비례 10% 규정은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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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실시하는 임기만료 지방의회의원선거부터 적용돼서, 이미 치러진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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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완전비례제
지역구 없이 정당이 얻은 표의 비율대로 의석을 나누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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