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6 발의 ·
여성 후보자의 추천 비율과 정수를 의무화하여 여성의 정치적 참여를 더 적극적으로 돕는 법안이에요.
여성 후보자 추천을 '권고'에서 '의무'로 변경
현재는 정당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후보를 추천할 때 여성 비율을 30% 이상으로 맞추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 사항이지만,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 사항으로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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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제4항
변경 전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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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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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선거권
선거에 후보자로 나설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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