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 발의 ·
정당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후보를 추천할 때 여성 후보 비율을 지키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여성 후보자 추천 의무화
기존에는 정당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후보를 추천할 때 여성 비율을 30% 이상으로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 사항이었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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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제4항
변경 전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정당이 다음 각 호의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선거에 각각 후보자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1.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2.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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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여성 후보자 추천 비율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후보자를 등록하는 임기만료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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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기만료
정해진 재임 기간이 끝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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