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 발의 · 의원 외 17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은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함.
지역구 30% 이상 여성할당제가 2005년에 도입된 이후 최근 공직선거에서의 여성후보자 추천비율은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의 경우 19.0%(2020년), 광역지방의원선거는 14.5%(2018년), 기초지방의원선거는 18.7%(2018년)로 20%를 넘지 못하고 있음.
공직선거에서 여성할당제는 여성의 정치참여를 가장 단기간에 높일 수 있는 제도로 여겨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뿐 아니라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여성할당제는 의무조항이 아닌 권고조항으로 되어 있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당의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여성후보자 30% 이상 추천제를 의무화하되, 전국지역구총수가 아닌 추천하는 후보자총수의 30%로 변경함(안 제47조제4항).
나.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의 여성추천비율을 위반하여 등록한 후보자등록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수리하지 않도록 하고, 위반하여 등록한 것이 발견된 때는 해당 선거에서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등록을 모두 무효로 함(안 제49조제8항, 제52조제5항 신설, 제192조제3항제2호, 제219조제2항, 제22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9조(후보자등록 등)
제52조(등록무효)
제219조(선거소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