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4 발의 ·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을 과거 방식으로 되돌려 선거 제도의 부작용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2020년에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과거의 방식인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되돌리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제2항
변경 전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때 민주적인 절차를 따르고, 특히 비례대표 후보자의 경우 별도의 구체적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때 민주적인 절차를 따르면 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실제 비례대표 의석 배분 등에 관한 규정은 2024년 4월 10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비해 부족한 의석을 채워주기 위해 도입된 방식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