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5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지방의회 비례대표 비율을 30%로 늘리고, 시·도의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며,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비례대표 비율 확대
비례대표 시·도의원과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원 정수를 지역구 의원 정수의 100분의 30으로 늘려요. 시·도의원의 '3인 미만이면 3인' 단서는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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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5항(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
변경 전
지역구 시·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이고, 3인 미만이면 3인으로 해요.
변경 후
100분의 30으로 늘리고 '3인 미만이면 3인' 단서는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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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비례대표 의원 선출과 관련된 의석 배분 및 당선인 결정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당선 무효나 재선거 발생 시 비례대표 의석을 다시 배분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지방의회의원 정수 확대와 기탁금 반환 관련 규정을 보완했어요.
지방의회 선거구의 공정한 획정과 확정 시기 등 운영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일과 적용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비례대표 정수 확대는 시행 이후 실시하는 임기만료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와 자치구·시·군의원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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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당 득표율에 맞춰 전체 의석을 먼저 정하고, 지역구 당선 수를 뺀 나머지를 비례대표로 채우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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