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비례대표 후보 추천 시 장애인 비율을 5%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 추천 의무화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후보를 추천할 때, 전체 후보자 중 5% 이상을 장애인으로 포함하도록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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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100분의 5 이상을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제49조제8항 및 제52조제1항제2호에서 같다)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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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되는 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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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례대표
정당의 득표율이나 의석수에 비례하여 후보자를 배분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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