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돕기 위해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후보가 될 수 있는 나이를 18세로 낮추는 법안이에요.
피선거권 연령 하향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후보자가 될 수 있는 나이(피선거권)를 현재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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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나이를 2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나이를 18세 이상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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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피선거권 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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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선거권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에 출마하여 후보자가 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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