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7 발의 ·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돕기 위해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출마 가능 연령을 낮추는 법안이에요.
피선거권 연령 하향
현재 만 25세 이상으로 제한된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원과 장의 출마 자격(피선거권)을 선거권이 있는 연령으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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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25세 이상의 국민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연령에 해당하는 국민이라면 출마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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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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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선거권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로 출마하여 선거에 나설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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