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넓히기 위해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등의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법안이에요.
피선거권 연령 하향
현재 25세 이상으로 제한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후보가 될 수 있는 나이를 선거권과 동일하게 18세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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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25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선거권이 있는(18세 이상) 국민이라면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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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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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선거권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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