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1-12 발의 · 의원 외 9인 ·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는 참정권 확대의 역사와 그 궤를 함께 함. 이는 민주주의라는 정치체계가 보다 많은 주권자의 다양한 의견이 국가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완성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우리나라도 선거 가능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민의 범위를 확대해왔음.
현행법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 역시 25세 이상의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는 피선거권이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경쟁에 자유롭게 참여하여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개진하거나 자신이 속한 정치적 집단 또는 자신의 특수성으로 대표할 수 있는 집단의 민주주의 과정에서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침해하고 있음.
OECD 36개국 중 31개국이 국회의원(양원제 국가 중 일부 상원 제외) 피선거권을 18∼21세로 정하고 있으며, 독일 등 실제 다수의 20대 초반 청년들이 선거를 통해 선출되어 훌륭하게 정치활동을 다수 이어가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48년도 최초 정한 그대로 현재까지 유지하며 합리적 이유없이 선거에 출마할 권리를 제한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을 선거권과 동일하게 맞추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ㆍ제3항).
현행
개정안
제16조(피선거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