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3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청년과 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돕고, 사전투표 편의성을 높이며, 인터넷 언론사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에요.
피선거권 연령 하향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후보자가 될 수 있는 나이(피선거권)를 현재 2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어 청년들의 정치 참여 기회를 넓히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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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피선거권)
변경 전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 연령이 25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피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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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어 더 많은 사람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해요.
청년과 장애인 후보자의 기탁금 부담을 줄이고 반환 기준을 완화했어요.
인터넷 게시판 실명확인 조치와 관련된 규정들을 정리했어요.
사전투표소 운영과 대집행비용 징수 등 실무적인 절차를 정비했어요.
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피선거권 관련 개정사항은 시행 후 실시하는 선거부터 적용되고 기탁금 관련 개정사항은 법 시행 후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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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선거권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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