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4 발의 ·
선거 운동 시 사용하는 확성장치의 사용 시간과 소음 기준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밤샘 확성장치 사용 금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하는 확성장치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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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1조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79조 및 제216조제1항에 따른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후 9시부터 오전 9시까지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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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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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확성장치
목소리를 크게 키워 멀리까지 전달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말해요. 보통 확성기나 스피커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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