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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와 휴대용 확성장치를 일정한 수량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대나 확성장치의 소음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함.
헌법재판소는 해당 규정에 대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감안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를 허용할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온한 생활환경이 보장되어야 할 주거지역에서 출근 또는 등교 이전 및 퇴근 또는 하교 이후 시간대에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을 제한하는 등 사용시간과 사용지역에 따른 수인한도 내에서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 규제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국가가 기본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으로 청구인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권리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면서 2020. 12. 31.을 시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2019. 12. 27. 2018헌마730).
이에,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후 9시부터 오전 9시까지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사용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소음 기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