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2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선거운동 시 사용하는 확성장치의 소음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소음 규제 기준 신설
선거운동을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소음 기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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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등을 사용할 때에 대한 구체적인 소음 기준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하는 경우, 시간대별 및 장소별 허용 기준에 부합하게 사용해야 하며 그 상세 기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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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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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확성장치
목소리나 소리를 크게 울려 퍼지게 하는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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