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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확성장치와 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 또는 녹화기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소음기준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소음피해 민원이 접수되어도 단속할 법적근거가 없어 이에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최근 헌법재판소는 확성장치 등의 사용시간과 사용지역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2020. 12. 31.을 시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바 있음(2019. 12. 27. 2018헌마730).
따라서, 국민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선거운동에 필요한 범위에서 합리적인 소음 규제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와 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별 및 시간대별 등에 대한 소음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5항, 제256조제5항제9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