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2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선거운동 시 사용하는 확성장치의 소음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소음 규제 기준 신설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시간대별·장소별 소음 기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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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1조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확성장치·휴대용 확성장치·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시간대별 및 장소별 소음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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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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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확성장치
목소리를 크게 키워 멀리까지 전달하는 장치를 말해요. 확성기나 스피커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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