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56條(寄託金) ① (생 략)
개정안第56條(寄託金)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第1項의 寄託金은 滯納處分이나 强制執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39세 이하의 청년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현행③ 제261조에 따른 과태료 및 제271조에 따른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은 제1항의 기탁금(제60조의2제2항의 기탁금을 포함한다)에서 부담한다.
개정안③ 제1항----제2항의 기탁금은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④ 제261조에 따른 과태료 및 제271조에 따른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은 제1항의 기탁금(제60조의2제2항의 기탁금을 포함한다)에서 부담한다.
현행第57條(寄託金의 반환 등) ① (생 략)
개정안第57條(寄託金의 반환 등)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제56조제3항에 따라 기탁금에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제1항에 따라 기탁금을 반환하는 때에 공제하되, 그 부담비용이 반환할 기탁금을 넘는 사람은 그 차액을, 기탁금 전액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사람은 그 부담비용 전액을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고지에 따라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39세 이하의 청년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등록된 장애인이 후보자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기탁자에게 반환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1.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득표한 경우(당선 또는 사망한 경우 포함)에는 기탁금 전액
현행<신 설>
개정안2.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현행③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납부기한까지 해당자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71조에 따른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은 우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출한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안③ 제56조제4항에 따라 기탁금에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제1항에 따라 기탁금을 반환하는 때에 공제하되,----부담비용이 반환할 기탁금을 넘는 사람은 그 차액을--기탁금 전액이-----------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사람은 그 부담비용 전액을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고지에 따라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후단 삭제>
현행<신 설>
개정안④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의 납부기한까지 해당자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71조에 따른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은 우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출한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