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30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선거사무원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업무 중 다치는 것을 예방하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선거사무원을 채용할 때,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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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선거사무원의 산재보험 가입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선거사무원을 두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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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재보험
근로자가 업무 중에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와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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