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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에서 선거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원들이 많은 활동을 하면서 업무상 재해에 노출되고 있음.
선거사무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2007년 10. 26. 대법원판결(2005도 9218)에 따라 이들도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공직선거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선거사무원을 두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도록 이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선거사무원에 대한 업무상 재해 보상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3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