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24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지방의회 의원 선거구에서 3인 또는 4인을 뽑을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 반영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선거구 구조에서는 제3의 목소리를 대변하거나 청년 등 새로운 정치인들이 참여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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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2항
변경 전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 정수를 2인 이상 4인 이하로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 정수를 3인 또는 4인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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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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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치구·시·군의원
지방자치단체(자치구, 시, 군)의 의회를 구성하는 의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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