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2-24 발의 · 의원 외 15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은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는 최소 2인이고, 4인 이상을 선출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전체 1,035개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 중에서 2인을 선출하는 지역선거구는 591개이나, 4인을 선출하는 지역선거구는 27개에 해당하여, 현 체제에서는 제3의 목소리를 대변하거나 청년 등의 정치 신인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기 어려운 실정임.
국회의원 선거에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는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이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이에 한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를 3인 또는 4인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거대 정당 독식 구조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고자 함(안 제26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