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8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감염병 등으로 격리 중인 국민이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을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로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격리자 투표 시간 변경
감염병 등으로 인해 자가 격리 중인 분들이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을 기존 '오후 6시~7시 30분'에서 '오후 6시 30분~8시'로 조정하여 혼선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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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격리자등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격리자등에 한정하여서는 투표소를 오후 6시에 열고 오후 7시 30분에 닫는다.
변경 후
격리자등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격리자등에 한정하여서는 투표소를 오후 6시 30분에 열고 오후 8시에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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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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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정권
국민이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여기서는 투표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권리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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