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1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감염병 등으로 격리 중인 국민의 투표권 보호를 위해 사전투표소의 운영 시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사전투표소 운영 시간 확대
격리자 등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투표 기간 중 둘째 날에 운영되는 사전투표소의 문을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열어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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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5조제6항
변경 전
격리자등을 위해 투표소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운영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투표소 및 사전투표소(사전투표기간 중 둘째날의 사전투표소에 한정)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운영하도록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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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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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정권
국민이 국가의 정치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여기서는 투표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권리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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