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08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정보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지방의원 정수 조정 범위 확대와 감염병 확진자 등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에요.
지역 균형을 고려한 시·도의원 정수 산정
시·도의원의 총정수를 정할 때 적용하는 조정 범위를 기존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30으로 넓히고, 인구 2만 명 이상 지역의 의원 수를 최소 2명으로 보장하여 농어촌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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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3(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의 투표시간 보장)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이거나 격리 중인 사람이 선거일에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국가가 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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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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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의회에서 활동하며 지역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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