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1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정보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도의원 정수를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시·도의원 정수 조정 범위 확대
현재 100분의 14인 시·도의원 정수 조정 범위를 100분의 30까지 넓힐 수 있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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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시ㆍ도의회의 의원정수) ①
변경 전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등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14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자치구·시·군의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는 최소 1명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등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인구 3만 명 이상 자치구·시·군의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는 최소 2명으로 규정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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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도의원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의 의회를 구성하는 의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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